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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올해 돈가안정대책 기준 4천200원”

수급조절협 ‘예상 생산비 + 농가수익 10%’ 적용안 제시
형성가격 따른 위기단계 설정…큰폭 하락시 ‘비축’도 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가격대별로 위기단계를 설정,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양돈수급조절협의회가 그 기준가격안을 제시했다.
수급조절협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올해 제2차 회의에서 각 위기단계의 기준가격을 탕박기준 지육kg당 평균 4천200원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올해 예상 생산비에 농가 순익 10%를 적용한 것이다.
수급조절협의회의 예상 생산비는 지난해 보다 3% 정도가 상승한 kg당 3천816원이다.
이대로라면 두당 3만3천원 정도를 농가순익으로 반영한 셈이다.
수급위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가격에서 최고(2011년)와 최저(2013년)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이른바 ‘올림픽 평균’ 가격에다 매월 평균의 고저를 반영해 가격지수를 산출, 올해 평균 기준가격인 4천200원에 대입한 월별 기준가격도 마련했다.
올해 월별 기준가격 가운데 최고치는 6월 4천947원, 10월 3천711원이 된다. 수급조절협의회는 이러한 월별 기준 가격을 토대로 ‘주의’ 와 ‘경계’, ‘심각’ 등 3단계 이뤄진 위기단계별 가격대도 제시했다.
돼지가격 기준가격의 110%를 ‘주의’로, 115%를 ‘경계’, 경계범위를 넘어선 가격 형성시를 ‘심각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가격 하락시는 기준가격의 90%를 ‘주의', 85%를 ‘경계', 그 미만은 ‘심각' 단계로 설정했다.
수급조절협의회가 고려하고 있는 위기단계별 대책을 보면 심각단계의 경우 국내 냉동창고 재고 소진독려와 소비촉진 행사 및 TV광고 중단(가격상승시), 그리고 출하체중 감소 및 도매시장 수매비축(가격하락시) 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급조절협의회는 다만 이날 회의에서 위기단계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실무자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 오는 6월2일 예정인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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