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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중국 수출 상반기 내 가능

수출 작업장 11개소, 중국 정부 등록 확정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대중국 삼계탕 수출길에 파란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최근 중국 정부(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CNCA)에 등록이 확정돼 이르면 다음 주중 중국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에 등록된 도축장 6곳은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다. 가공장 업체 5곳은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그리고 교동식품이다. 등록된 도축장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은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와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상반기 중 첫 수출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을 위한 절차 중 가장 어려운 단계가 완료된 만큼, 현재 남은 절차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계탕 중국 수출 지침서 마련 및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행사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추진은 물론, 수출 작업장 검역·위생관리 지도 등 안전한 삼계탕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식약처 및 수출업계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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