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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혼란·행정불신…정부가 자초”

행정구역별 반출제한·모호한 ‘NSP’ 대응 논란
일부 수의전문가 “지자체 자의적 방역조치 빌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없이 충남도 돼지의 반입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최근 각 시도에 전달했다.
농가혼란과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지자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반출금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반입제한 조치를 유지해 왔던 충북과 전북을 겨냥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수의전문가와 양축현장에서는 지자체에 앞서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방역대책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기준과 충분한 사전 설명없이 SOP에도 없는 행정구역별 돼지반출 금지조치를 내리거나 NSP 항체검출시 모호한 대응 등으로 정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전북과 충남에 내려졌던 정부의 돼지 반출금지 조치만 해도 그렇다.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없고, 멀리 떨어진 농장까지 발이 묶인 반면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했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른 농장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다”며 “공기전파가 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 차라리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이동제한지역 보다 반경을 확대, 돼지 반출을 제한하는 방법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정부 방침이나 과학적 근거없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 자의적인 방역조치가 나오게 되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NSP 항체 양성농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NSP 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바이러스가 거쳐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론 미신고 사례로도 간주할 수 있지만 항원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며 “그러나 신고농장은 다르다. 당장 살처분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뿐 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이동제한에 묶이며 죄인 아닌 죄인이 된다.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수의전문가들도 이러한 주장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
한 수의학자는 “NSP 검출농가 주변 지역에서도 바이러스가 순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정부는 검출농장만 관리할 뿐 그 주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방역의지가 있다면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이뤄져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의아해 했다.
일부 지자체 역시 이러한 우려 때문에 NSP 검출지역의 돼지반입을 금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NSP 검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방역조치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일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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