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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 HACCP교육 지원 실시

지난해 자조금 완납농가 대상…교육비 50% 지원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오리농가 HACCP교육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자조금사업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자조금 납부를 완납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신규교육 및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비 50%인 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과정 HACCP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국립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HACCP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오리농가는 각 교육기관별 일정에 맞춰 해당 교육기관에 자조금납부확인서와 축산업허가증을 첨부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의 시행 이전(2016년 1~3월)에 HACCP 교육을 수료한 오리농가의 경우 자조금 납부확인서, 축산업허가증, 교육 수료증을 협회로 제출하면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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