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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MG·MS(닭마이코플라즈마병), 백신 금지 아닌 허용을”

전국 종계장 일제검사 결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만연
농가기준 양성률 MG 47%·MS 75% 높게 나타나
일각 “종란 이동제한 근본대책 아냐”…백신정책론 고개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전국 종계장 난계대질병 일제검사 결과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MS)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난계대질병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백신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 중 예방접종 금지 질병에 닭마이코플라즈마병이 추가됨에 따라 지난 2월26일부터 4월8일까지 전국 종계장 감염 실태파악을 위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종계장 중 고시개정안에 따른 16주, 36주, 56주령 인근 계군 총 11개 시·도 79호(충남 제외)에 대한 검사결과, 가금티푸스·추백리는 전계군 음성판정을 받았고, 닭마이코플라즈마병의 경우 농가기준 MG는 34호 중 16호(47%), MS는 79호 중 59호(75%)가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역본부에서는 MG·MS 방역관리 방안으로 현장상황에 맞는 단계별 방역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광범위한 오염단계와 2단계 오염감소 단계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실시 △양성판정 계군 이동제한 △가축방역관 지도관리 하에 약물처치(종계 및 종란) 후 이동제한 해제 △백신접종 권장을 실시하고, 3단계 청정화 단계에서는 △양성판정 계군 이동제한 △양성종계 도태 △백신접종 금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에서는 양성판정 계군에 대한 종란 이동제한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질병 청정화를 위해 백신금지가 아닌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양계TS 김윤호 대표는 “일제검사 결과 국내 산란종계장의 계사별 양성률이 83%로 높게 나타났다. 만약 종란 이동제한이 실시된다면 농가에 병아리 공급이 원활치 못해 산란계 산업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계부화위원회에 따르면 EU와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도 전파속도가 빠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을 백신접종 없이 차단방역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MS백신을 종계에 허가한 상태다.
이에 농가들은 국내 만연해있는 MG·MS를 청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백신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은 국내 질병발생상황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재검토기간을 감안, 3년간 정기검사 및 예방접종 금지를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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