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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축산물가공품 ‘식품위생법’ 이관 순회 설명회

축산업계 “축산물위생관리법 유지 마땅” 반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식품위생법’에 이관한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식약처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식품표시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영업자 설명회를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5개 지방식약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분야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식품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입법예고한 식품관련 법률 제·개정안에서는 ▲분산된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두고,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축산물 가공품은 영양분이 풍부해 쉽게 부패되는 등 일반식품 가공품과 다르다”면서 기존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분리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하고 있다.
제·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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