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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기획 시리즈>동약산업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 7.약사 고용은 왜

현실 동떨어진 규제…“쓸데없는 비용 초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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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약사 고용은 왜

 

면허대여 등 범법행위 조장…약사 ‘밥그릇 챙기기’ 지적
관리자격, 약사외 수의사까지 확대 촉구 목소리 고조
약사법 규제…인체약과 달라 동약관리법 제정론 고개

 

동물약품 제조(수입)·도매상에서는 약사(한약사)를 의무고용하고 있다.
약사법에서 그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는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불만을 제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약사 고용이 쉽지 않다. 약사 공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있는 동물약품 업체 특성상(특히 도매상) 약사들이 동물약품 분야 진출을 꺼린다.
물론 월급을 많이 주면 오겠지만, 영세한 동물약품 업체로서는 그럴 여력이 없다. 게다가 업무 특성도 약사와 잘 맞지 않는다. 동물약품은 인체약품과 달리 조제가 필요없는 완제품 형태를 띤다. 굳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
비용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약사에게 주는 ‘은퇴 후 연금’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로 인한 불법행위는 더 큰 문제다. 여건이 이렇다보니, 많은 동물약품 업체에서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면허대여 행위를 한다. 실제 약사를 고용했다고 해도 70대 이상 고령자가 많다. 형식적이다.
결국,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약사 밥그릇 챙기기’를 그만두라면서 ‘약사 의무고용’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이제 뽑아내야 한다고 외쳐댄다. 그러면서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말고도 수의사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한다.
수의사의 경우 이미 동물약품 산업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고, 전문인력도 많다. 특히 새롭게 수의사를 고용한다고 해도 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판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동물약품 업계 입장에서는 결코 낭비라고 볼 수 없다.
동물약품 업계는 이를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범법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오히려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따지고 들면, ‘약사 의무고용’ 원인은 동물약품이 약사법에 묶여 있는 데에 있다.
동물약품은 가축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사람을 다루는 인체약품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제조, 유통 등에서 겹치는 업체가 없는 것만 봐도, 그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동물약품이 인체약품과 같은 약사법 테두리에 있다보니,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2~3년 전 불거졌던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도 순전히 인체약품에서 불똥이 튀어 동물약품 도매상 산업 생존을 위협했다.
그런 면에서 동물약품을 약사법에서 떼어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동물약품관리법 제정론’이 동물약품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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