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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김영란법 철회 총력전

여야 3당ㆍ권익위ㆍ청와대에 성명서ㆍ호소문 전달
“전후방 산업 전부 위축…농업ㆍ농촌 반드시 지켜야”
권익위, 24일 공청회 열고 농축산인 목소리 듣기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지난 12일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축산인 대표와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국회 3당을 방문,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농축산인의 바람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한우협회는 “그동안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한우산업은 소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축산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우산업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오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김영란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시행에 앞서 농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 인삼, 과일산업 뿐 아니라 사료, 동물약품, 도축, 육가공, 포장, 택배, 외식산업 등 전후방 산업이 모두 위축될 것”이라며 “대통령마저 우려한 실물경제 위축이 불보듯 뻔한 이 법을 FTA로 농업·농촌이 반토막이 난 시점에 시행한다는 것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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