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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장서 치즈 생산·판매 수월해진다

연내 ‘신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도입…소규모 유가공업 육성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스위스에서는 1천800여개 소규모 유가공장이 유가공품 88%를 생산한다. 일본 역시 목장형 유가공장이 200여개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2개 대규모 유가공장이 99.7%를 맡고 있다. 나머지 0.3%만이 소규모 유가공장 몫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목장에서도 손쉽게 치즈 등 유가공품을 생산·가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 신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신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는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 검사에서 유형 검사로 바뀌고, 검사주기는 완화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간소화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유사 서류를 상호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목장형 유가공업’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도입(낙농진흥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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