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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버렸다”…업계 부글부글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주 조직·임원 선임방식 농협 위임
축산특례 삭제…통합정신 위배 파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가 농협법 축산특례 삭제를 입법예고했다. 농·축협중앙회 통합정신을 부정하고 2000년 정부 주도로 이뤄진 강제통합 당시 법적 정통성을 뒷받침했던 제132조(축산특례조항)를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 축산관련학회, 축협조합장 등 범 축산업계는 축산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행동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은 하루 앞서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브리핑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지주의 임원과 조직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농협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2017년 2월 말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넘어가는 축산경제부문과 농업경제부문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 ‘자율’이란 명분을 내세워 농협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조 국장은 현재 중앙회 축산경제와 축산경제대표에게 적용하던 농협법상 축산특례는 경제지주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제지주의 조직과 임원의 선임방식은 농협이 정관에서 정하도록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공동경제지주로 하던지, 농·축경의 전문성에 상관없이 벽을 허물고 하나의 지주회사로 하던지 농협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경제지주 임원 선임방식도 농협에 맡겨 버렸다.
당초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특례 삭제를 전제로 농·축경 공동경제지주와 경제지주 내 축산대표는 인사추천위원회(7인)에서 추천해 선출하는 카드를 꺼냈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에선 공동지주는 물론 축산대표 인추위 안이 아예 사라졌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협동조합 내부에서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정신을 지켜 축산특례 존치와 함께 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과 축산대표의 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건의는 무시하고, 스스로 꺼냈던 카드까지 접어 버렸다.
축협 조합장들은 입법예고 내용이 알려지자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축협 조합장은 “농식품부는 소통부재 농정, 나아가 농정의 방치가 무엇인지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골치 아픈 일에서 빠질 테니 농협조합장과 축협조합장들이 치고받든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장은 “최악이다. 농정이 어디까지 무책임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축산 지도자들은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축산의 중요성과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들의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축산업계의 대응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범 축산업계는 ‘축산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관련학회협의회, 그리고 전국축산발전협의회가 참여했다.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당 대표실을 찾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범 축산업계가 모은 의견을 건의문 형태로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지난 20일 용산역 KTX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6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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