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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2020년 비백신청정국 만들어보자”

한돈협회 ‘구제역 중장기 청정화 방안’ 초안 마련
‘지역화’ 방역 단계별 청정지 선포…정부 제시 계획'
살처분 보상 현실화·접종횟수 탄력적용 등 담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오는 2020년 비백신접종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는 ‘구제역 중장기 청정화(안정화) 방역관리 방안’ 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도 가축방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돼지 FMD·열병 박멸대책위원회’ 의 제3차 기술·조사 소위원회 자리에서다. 
<관련기사 다음호>
한돈협회 단독으로 마련된 것이긴 하나 곧 수정보완을 거친 최종안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한돈협회는 구제역 예방백신 100% 접종으로 추가발생 근절 및 방역수준 향상을 도모, ‘예방백신접종 청정국’ 을 거처 비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획득한다는 것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근간으로 지역별 전략을 적용하되 비발생지역의 경우 지역화 개념 도입을 통해 단계별 청정지역을 선포,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반구축(2016~2017년) △청정화(안정화) 확인·달성단계(2018~2019) △청정화(안정화) 유지단계(2020) 등 모두 3단계의 연도별 세부 전략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예방백신 100% 접종을 통해 방역기반을 구축하되 현장 맞춤형 백신접종 매뉴얼 확립과 국내에 최적화된 백신주 선정 및 항원뱅크 구축, 겨울철에도 유효한 소독제 제시 등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제역 발생 가능성에 따른 지역별, 계절별 접종횟수 탄력적용과 함께 발생신고농가 보상금  및 백신 미접종 과태료 기준의 현실화, 타축종에 대한 구제역 관리방안 마련도 이 시기에 마무리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료채취 구간 세부화와 양성농장의 음성화 농장 전환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NSP 농장제거 및 순환감염 고리 차단, 그리고 전국 농장 현황 파악과 맵핑방안도 포함돼 있다.
2단계에서는 권역별 이동관리제 도입과 함께 비발생지역의 백신접종 중지 등 지역별 청정화(안정화) 전략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토대로 한 감염농가 신속 살처분과 긴급 적용 백신주의 사전 선정 및 항원뱅크 구축 등 재발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3단계에 도달하면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금지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비접종청정국’ 의 지위를 획득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기에는 도축장 모니터링과 함께 국경검역도 강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최종안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큰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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