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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 부산물, 사료 제조업 등록 안해도 돼

사료관리법개정안 국회 의결…규제 완화 차원
유해사료 범위 확대로 축산물 안전성 도모
사료 수출 활성화 위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산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해 판매·공급해도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사료의 범위를 확대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료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료의 수출 확대와 사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료 제조업자, 농협중앙회 및 사료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대신 사료의 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부산물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의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나 동물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 등을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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