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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반출제한, 과체중 법적보상 근거 필요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세미나 열고 방역조치 점검
밀집사육지역 발생시 인접농장 전두수 살처분 제안
인력 충원·계열사 차등보상·2회 접종 필요성 제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구제역 가축방역 세미나’를 열고, 그간 취해졌던 방역조치를 평가·점검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자체, 양돈수의사, 축산관련단체, 농협, 가축위생방역본부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주제별 분임토의를 갖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구제역 방역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 분임토의 내용을 들여다 본다.


◆현장 방역관리 방안
지자체 방역인력(수의직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채용도 힘들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 상반기 21명의 수의직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수의직 공무원 지원을 기피해 4명만이 최종합격했다.
이에 따라 전국 수의조직 개편, 처우·근무조건 개선, 자자체장 방역의식 제고, 지자체 방역전담 부서 신설 의무화, 검역본부·방역본부 현장 방역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취약지역(농가) 방역관리
밀집사육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인접농장에 한해 전두수 살처분해야 한다. 보상금 등에서 국비지원을 높이는 것이 신속한 방역조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고강도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게는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


◆백신 접종 관리
비육돈의 경우 1회 접종으로는 지속적인 면역력 확보가 어렵다. 2회 접종으로 가야한다.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농장 현실을 감안해 접종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다국어로 작성해줬으면 한다.
항체형성률 전수조사는 인력부족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 낫다.
항체형성률 저조 농가에게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장 자율방역 강화
계열농가는 구조상 사료, 자돈이동, 컨설팅 직원 방문 등 역학적 연관이 깊다. 차단방역이 미흡하면 농가확산이 우려된다.
계열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등에 차등을 둬야 한다. 계열화 사업자가 수탁농가에 방역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무원이 참여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권역별 이동관리
타도 출하물량이 많은 지자체 일수록 적체물량이 급증해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다. 한 충남에 있는 돼지 농장의 경우 인근 대전 소재 도축장에 돼지를 반출해 적발됐다.
과체중 돼지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시·도 단위가 아니라 시·군별 방역상황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반출제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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