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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축산지주 설립…특례 보장을

범축산업계 공동비대위 국회 앞서 긴급 기자회견
축산단체·학회·축협 “축산홀대 그만” 강력 성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범축산업계가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농협법 축산특례(제132조) 존치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축산업계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비판하고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채병조),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 소속 단체장들과 임원, 조합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의 성격을 ‘축산업 사수를 위한 범축산업계 긴급기자회견’이라고 소개하고 “정부가 FTA 최대 피해 산업인 축산업을 말살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공동비대위는 “그동안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이 계속 정부와의 면담과 건의문 전달을 통해 축산특례 유지를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축산인들의 뜻을 모두 묵살하고, 당사자인 농·축산인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농협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공동비대위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농협축산지주 별도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의 법적 보장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선 축산홀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입법은 축산조직, 협동조합의 말살계획”이라며 “농협의 축산부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축산인의 뜻과 역량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오늘 축산업계의 분노를 정부는 귀 담아 들어야 한다.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특례존치를 위해 모든 축산인의 뜻을 모아 공동비대위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했다.
축산관련학회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서울대 김유용 교수는 “정부가 농협법 축산특례의 원래 취지를 잊고 계속 폐지하려고만 한다. 힘 합쳐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정문영 축산발전협의회장도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전문화된 축산을 경종농업과 섞어 놓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없었던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존대로 농협축산부문의 사업권, 재산권, 인사권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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