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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란법, 농민에겐 부당한 처분”

김홍길 한우협회장, 공청회서 농축산물 금품 작용 한계성 강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실 반영 재개정 촉구

 

“김영란법 옥의 티,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현실을 반영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우 농가 등 농축수산인들은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옥의 티를 제거하자는 입장이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실 감안과 가치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편의적인 판단은 금물이며 세심하게 배려될 것은 배려하는 것이 사회정의이고 국가 신뢰”라며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임무인데 농어민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부정청탁금품으로서 작용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농축수산물은 식품이라는 용도와 유지 및 보존기간, 가치 전달의 한계 등으로 금품으로서의 작용에 한계가 있다”며 “음식물ㆍ선물제한으로 금전의 음성거래가 성행할 수 밖에 없어 더 큰 불신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은 쉽게 선물이나 식사접대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보호되어야 할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막는 이율배반적인 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품수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도 평등권위배나 자의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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