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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망스런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협 정체성, 신·경분리 입법정신 근간
‘名’ ‘實’이 상부한 법으로 재검토돼야

  • 등록 2016.05.25 13:57:49

 

석 희 진  원장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가 역시나로…”.
많은 축산인들이 우려했던 대로 5월 20일 정부는 실망스런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서 축산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야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경제지주는 시장 대응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농·축산물 판매, 조합 경제사업 협력 등 기본 규정 외에는 자율경영 존중”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이러한 방향의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앞으로 경제지주회사는 어떤 방침으로 경영을 하게 될 것인가? 축산물 판매 등 기본 규정에 더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이윤을 추구하는 자율경영에 더 충실할 것인가? 더구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체제 하에서 말이다. 경제지주회사는 이윤 추구를 위하여 그 자회사를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고 결국 사사건건 회원(축협)의 경제 사업과 경합하고 충돌하게 될 것이다.
 농협법은 1957년 제정된 이래 2011년 신·경분리 전까지 총 66회에 걸쳐 개정·보완을 거듭해 왔으며 2000년 7월에는 농협과 축협을 통합하는 법 개정으로 축협과 축산인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축산의 전문성과 특수성, 자율성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장치인 농협법 제 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를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났고 이해 당사자인 축협도 이를 전제로 개정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 많은 개정을 거듭해 오면서도 회원(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사업과 경합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 6조(중앙회의 책무)와 회원의 공동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제 113조(중앙회의 목적)의 입법 정신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3월, 중앙회를 신·경분리 한다는 명분하에 경제사업도 농협금융처럼 상법에 의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강행했는데 이는 전술한 중앙회의 책무와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경분리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개악 중 개악이라는 평가이다. 어찌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영업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많게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정부는 이제 이해당사자인 축협의 동의나 보완장치 없이 중앙회의 축산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입법 예고를 했다.
 당시의 신·경분리 명분을 신용 사업의 건전성 확보와 중앙회 경제사업의 활성화라고 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었다. 중앙회는 사업을 하는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물론 회원(축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회원(축협)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사업은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하겠지만 당시 활성화의  내용은 중앙회 경제사업의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신·경분리의 올바른 방향은 전술한 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와 법 제113조(중앙회의 목적)의 입법정신에 따라 접근해야 했다. 이렇게 볼 때 그 방향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중 회원지원사업을 제외한 독자사업은 모두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고 축산경제사업은 축산경제사업연합회로, 농업경제사업은 농업경제사업연합회로 개편하여 독립시켜야 했다. 그런데 신·경분리의 방법으로 상법에 의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이미 협동조합 정신과 중앙회의 책무와 목적을 구현하는데 한계성을 잉태시켜 버렸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 농협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농협의 정체성과 올바른 개혁 방향을 감안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쌍수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유로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백번 양보해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변경은 수용하되, 중앙회의 목적, 책무 등이 잘 고려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132조 축산특례조항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2000년 농·축협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동의했던 축협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시 큰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농협법의 축산경제 부문 개정방향은  첫째, 축산경제대표는 현행대로 존치시켜 회원(축협)의 대표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그 소속의 사업부서도 회원(축협)지원을 위한 비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현행대로 존치시켜 중앙회의 책무(법6조)와 중앙회의 목적(법113조)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법 제 132조(축산경제사업특례)는 현행대로 존치시켜 축산경제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자율성을 잘 살리면서 회원(축협)의 의사를 반영토록해야 마땅하다.
셋째, 축산경제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되 그 대표는 중앙회 축산경제대표가 겸임토록해서, 지주회사가 영업 이윤 추구에 매몰되어 회원(축협)의 경제사업과 경합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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