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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MS 예방접종 금지질병서 제외

국내 시판 백신없고 감염률도 높아
MG는 기존대로 접종 금지질병 포함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닭 마이코플라스마 시노비애(MS)가 예방접종 금지질병에서 제외된다. 단, 닭마이코플라스마 갈리셉티쿰(MG)는 기존대로 예방접종 금지질병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지난달 26일 고시하고, 기존 마이코플라스마병(MG·MS) 중 가장 질병이 만연하다고 판단된 MS를 제외시켰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8일까지 난계대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종계장 398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결과 가금티푸스, 추백리의 경우 전계군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닭 마이코플라스마(MG·MS)의 경우는 달랐다.
MG의 경우 40호 129동 검사에서 16호(40%) 39동(30%)이 양성계군으로 판정됐으며, 원종계를 제외하고 모든 종계에서 양성계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MS는 125호 504동 검사 결과 무려 96호(77%) 369동(73%)이 양성계군으로 판정됐다. 이는 사육용도별 토종종계>육용종계>산란종계>제주 재래닭>원종계 순으로 양성률이 높았으며 육용종계와 원종계는 MG 양성률보다 높게 나왔다. 
감염실태 파악 후, 농식품부는 양성판정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려 했으나, 양성률이 MG 40%, MS 77%수준으로 높아 전체 가금산업에 공급부족 등 피해가 우려돼 시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MG와 달리 MS의 경우 아직 국내 백신이 시판되고 있지 않고, 감염률도 높아 백신금지 질병으로 포함하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검사대상 질병에 마이코플라스마 시노비애(MS)의 추가는 종계장 모니터링 검사를 비롯해 해외사례 및 질병 통제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마이코플라스마병 방역 관리방안 등 ‘가금질병 중장기 방역대책’을 수립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닭마이코플라스마병에 대한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을 한 계사는 그 접종기록을 유지하고 예방접종계군으로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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