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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야”

지자체 관련부서간 협조, 많은 시간 소요 될 수도
한돈협 “유예기간내 처리를” 설명회서 농가에 당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와 함께 생산자단체도 일선 양축현장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2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돈농가 맞춤형 무허가축사 양성화 요령’에 대한 충청지역 설명회
<사진>를 갖고 무허가축사의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효시점(2018년 3월24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16년 축산기자재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한돈협회 조진현박사(정책기획부장)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축산과와 건축과 환경과 등 관련부서간에도 정부가 내놓은 적법화 대책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다, 설령 협조체계가 갖춰진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진현 박사에 따르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이 구성된 만큼 일단 과도한 규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된 상황이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돈농가들도 정부가 마련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독려, 가축분뇨법 발효시점까지 무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발효될 경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후에 설치된 축사와 타법령(학교법, 군사지구, 하천법, 상수도보호구역 등)에 따라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축사는 반드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건폐율 위반이나 단순 미신고, 미허가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중지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앞선 사례의 경우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는 ‘명하여 한다’로 못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상경 과장도 양축농가가 참석하는 각종 행사 때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지금 신청해도 내년도 사업을 기대할수 밖에 없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양축현장의 관심과 조속한 대응을 당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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