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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하림 빠진다

공정위, 지정기준 개선안 발표
일감몰아주기 규제 5조 그대로
상호출자 금지는 10조로 상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융보험사 의결권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공기업은 14년만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65개인 대기업집단 수가 28개로 절반 이상(37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규정은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008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라간 뒤 8년간 변동이 없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007∼2015년 사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던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를 비롯해 자산 규모 5조∼10조원 사이 민간 기업집단 25개가 시행령 개정 즉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등도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난다. 현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기업집단 역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한편, 하림은 지난해 팬오션(옛 STX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 규모가 4조7천억원에서 9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을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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