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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주권·농가 생존권 반드시 지키자”

전북축협 조합장들 협의회서 한 목소리
농협법·김영란법 축산인 요구 관철 결의

[축산신문 ■전주=김춘우 기자]

 

“협동조합 정신과 조합원의 뜻에 반하는 농협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전북축협 조합장운영협의회(회장 서충근)는 지난 13일 전주시 효자동 NH참예우 명품관에서 전북지역 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사진>를 열고 농협법 개정에 축산인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서충근 협의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면에서 우리 축산업에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일선 축산현장의 힘과 지혜를 결집시킬 축협조합장들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는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의 업무보고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입법 예고된 농협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입법철회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정치권 설득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축산농가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것을 결의 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금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反축산법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공유하고 금품품목 대상서 농축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축종별 생산자단체 대표들과 3층 대회의실에서 축산인들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 낭독하며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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