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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사은행’ 양돈분야 1호 사업자 탄생

농협·도드람양돈농협, 경기도 안성 강권씨 선정
10월경 축사매입·임대계약 완료…5년후 매입가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분야에서 첫 번째 농협중앙회의 ‘축사은행’ 사업대상자가 선정됐다.
양돈분야 축사은행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이영규)에 따르면 최근 사업 대상자 모집에 응모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갖고 경기도 안성의 강권씨를 선정했다.
강권씨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함께 사업계획서, 그리고 실현가능성, 축산업에 대한 의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서에는 모돈 200두 기준 10년간의 계획과 그에 따른 비용, 생산성적 등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도드람양돈농협은 이에따라 오는 10월까지 축사매입과 함께 강권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사료, 출하, 수의서비스, 기술컨설팅 등 조기 정착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 5년 후 사업대상자의 축사매입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도드람양돈농협의 시설투자 해당액에 대해 무이자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드람양돈농협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경험많은 후계축산인이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건실한 경영과 농장을 안정적으로 매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축사은행이 활성화, 젊은이들이 찾는 축산이라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사은행이란
축사은행은 자본력이 부족한 젊은(후계) 축산인의 축산업 신규진입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문인력의 축산현장 유입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현재 시범사업 기간으로 일선 조합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해당 축종과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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