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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해 상황실 운영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목표
농가 이해증진·애로사항 해결 적극 지원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오리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상황실이 마련됐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지난 20일부터 협회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그동안 오리협회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원활하게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전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를 제작·배포했으며, 지난 2월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무허가축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농가들도 다수일뿐더러 무허가 원인이 다양하고, 절차 또한 복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상황실 운영을 통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함으로써 오리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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