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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계란유통업 진출 채비 생산자·유통업계 반발 기류

하림, 계란유통협과 사업조정 합의 따라
양계협, 시장 진출시 독과점 가능성 지적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이 공식적으로 계란유통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계란도매업’이 선정됐지만, 사업조정 대상인 하림은 협의 끝에 계란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생산자단체 및 중소 유통상인들은 하림의 시장잠식을 우려하며 이번 결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계란유통협회와 하림은 중소기업청 중재 하에 계란유통분야에 대한 사업조정을 마쳤다. 이번 합의로 인해 하림은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도 브랜드 계란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다. 앞서 진출한 대기업 3개사와 기본적인 내용은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계란유통협회는 대기업의 계란유통업 진출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계란도매업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적합업종으로 선정됐고,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등 대기업 3개사에 대해 등급란(동물복지계란 제외)만 취급하고 비등급란 취급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 축소 및 신규대기업 진입자제도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 전 이미 시장에 진입한 하림, 삼립식품, 대상FNF은 사업조정 대상으로 유통협회와 합의를 통해 계란도매업 진출여부에 대한 ‘자율조정기간’이 주어지게 됐다.
한 중소유통상인은 “하림의 경우 이미 최대 육계시장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로를 활용해 개인 슈퍼마켓 등에 납품하는 중소 유통상인들의 몫까지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사업조정에 관해 아직 회원들에게 공지된 바는 없다. 유통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에서도 하림의 계란유통업 진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하림의 경우 전국적인 ‘자연실록’ 닭고기 물류망을 통해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까지 식품관련 모든 판매점들의 납품이 가능해 물류비 절감으로 손쉽게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또한 품질유지를 위해 사료, 병아리, 사양관리 통일로 수직계열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하림 진출에 따른 경쟁적 관계의 형성은 업체간 심각한 출혈경쟁을 불러와 계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하림이 전남지역의 녹색계란에 하림 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는 차후 자연스럽게 계란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림의 계란시장 점유율 확대 시 계란가격 선점 및 독과점 형성으로 계란시장 방어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림 측은 계란도매업에 관한 사업조정은 이전부터 논의를 진행해왔고, 녹색계란을 통해 하림이 계란산업까지 잠식한다는 시각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림 이문용 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녹색계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녹색계란은 2013년 부도위기까지 몰렸었던 전남 나주의 농업회사법인이다. 하지만 하림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그 브랜드파워와 전국 유통망을 적극 활용, 흑자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육계산업에서 농가와의 상생을 중요시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그러던 중 경영난을 겪고있는 녹색계란을 컨설팅하고, 유통력과 마케팅력, 브랜드를 알려주게 되면서 산업 활성화를 모색했다”면서 “녹색계란의 경우 하림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선례”라고 말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 2014년 ‘자연실록’ 브랜드로 계란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양계협회와의 소송 갈등을 빚어 패소한 바 있어 앞으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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