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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특례 폐지, 지주회사 설립이 개혁인가

이윤 추구 주식회사가 조합 지원
‘고양이에게 쥐 보호하라는 격’
축산경제 부문 2개 자회사가
전체 자회사 매출의 1/3 차지
굳이 지주체제가 필요하다면
별도 축산지주 설립해야 마땅

  • 등록 2016.06.22 10:31:29

 

임한호 김포축협조합장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장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법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조차 누릴 수 없다는 말일 텐데 필자와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들 입장에서 법이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괴물이나 진배없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농협법개정안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굳이 어려운 말을 쓸 것도 없을 것이다. 농협법은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지킬 농협의 육성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말하자면 농협이 농협법의 ‘수요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법 개정작업도 수요자의 동의나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의견수렴도 생략한 채 입법예고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선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들과의 대화마저 기피해온 정부의 법 개정작업을 지켜보면서 “혹 정부는 농협법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농협인들을 형사법 적용대상자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을 완전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축산업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원칙과 농․축협 통합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농협법의 적용을 받는 회원조합을 지원해야 할 중앙회의 사업부문을 상법상의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윤추구가 목적인 주식회사더러 회원조합을 지원하라는 건 ‘고양이에게 쥐를 보호하라’는 격이다. 중앙회를 통해 지주회사를 제어한다고 하지만 중앙회는 지주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가.
또 지주회사로 가면 한우와 젖소개량, 축발기금관리업무 등은 누가 할 것인가.
축협조합장은 물론이고 축산인들이 강력 반대하는 축산특례를 폐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2000년 농축협 강제통합 당시 헌재는 농협법상 특례로 인해 축협의 전문성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통합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작금의 특례폐지는 위헌이란 등식이 성립된다.
축산특례를 폐지하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겪거나 불편을 겪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축산대표를 축협조합장들이 선출하는 것이 비민주적인 것도 아니다.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고치면 될 일이지 선출자체를 없앤다는 게 합당한 일인가. 농협경제와의 형평성을 말할 수 있지만 이는 누차 강조했듯이 농업경제대표를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면 될 일인데 굳이 선출제도를 없애겠다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예민한 사항은 모두 정관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협 이사회나 총회에서 축협은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는 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협법개정과 관련한 축산인들의 기본입장은 지주체제가 아닌 현행 유지 내지는 축산연합회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별도의 지주설립을 통해 축산특례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축산경제부문 소관 자회사가 2개 뿐이라고 하지만 2개만으로도 농업경제 소관 전체 자회사의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논리대로 갈 경우 안심축산, 공판장, 팜랜드, 종돈사업소 등은 모두 각각의 자회사로 만들면 별도지주설립 요건을 충족시킨단 말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협동조합에 별도의 지주회사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그리고 축산특례는 농업경제로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정부는 도대체 축산특례로 인해 누가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는지, 농협내에서 누가 작금의 농협법개정안을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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