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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업 비중 걸맞게…‘축산지주’ 설립해야

양돈조합장협의회 성명…특례 폐지 반대입장 밝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영규·도드람양돈조합장)가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 ‘축산특례’ 조항 폐지 반대와 함께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돈조합장협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가 폐지하려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축산부문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의 핵심요건임에 주목했다.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 헌법소원 시 합헌 판결의 핵심전제 사항이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 정부가 중앙회 사업의 지주이관에 따른 효력 상실과 경제지주의 농업경제 대표선출 방식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축산특례조항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돈조합장협의회는 특히 축산특례조항을 농협법에서 폐지하고 농협정관으로 위임하여 농협 내부에서 자율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축산이 농협중앙회 내 소수인 상황에서 축산의 목소리 반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1천132개의 일선 농축협 가운데 축협은 139개에 불과하다.
양돈조합장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무엇을 위해 축산인의 반대를 무릅쓰며 축산특례조항을 폐지하려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축산특례조항 폐지는 대한민국 축산업 포기정책이자 정부의 농정실패를 감추기 위한 치졸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양돈조합장협의회는 따라서 정부가 한국 축산업 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축산업의 비중에 걸맞게 ‘농협축산지주’를 설립, 전문성 확대를 지원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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