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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특례, 축산의 자존심이자 상징”

축산인, 장·차관 주재 회의서 농협법개정안 전향적 재고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통합정신 위배·시대 역행
축협중앙회 부활 목소리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 앞에서도 축산특례 존치를 요구하는 축산인 외침에는 거침이 없었다.
특히 축산인들은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소통부재를 지적하고,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축산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축산특례 조항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 7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주 열린 농협법 공청회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축산업은 농업생산액 중 40%를 넘고 있다. 축산 없는 농촌경제를 상상할 수 없다.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이렇게 축산특례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완전히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한 농축산단체장 조찬 간담회에서도 축산단체장들은 한결같이 “통합정신이 담긴 축산특례는 결코 손댈 수 없는 조항이다. 농협법 개정안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임원·조직 등에서 축산인과 축산이 배제되는 등 축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축산특례 살리기에 축산인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누굴 위한 농협법 개정인가”라면서 “무슨 실익이 있나. 이렇게 반대하는데 축산특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농식품부에 따져물었다. 이어 “축산특례는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경제 전문성과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를 없앤다는 발상이 너무나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이러다가는 축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명칭에서 ‘축’자가 빠질 수도 있다”면서 농식품부에서는 축산을 외면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수협과 비교해도 축협 규모가 수배다”라면서 오히려 축협중앙회를 설립해 축산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특례 존폐 여부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수입축산물에 대비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면서도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않게끔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차관은 “축산인 의견 등 국민여론을 반영해 정부 입법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도 참조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입법예고기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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