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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NSP 검출 즉시 이동제한 돼야”

농식품부, 지정도축장 출하 위반 사례 확인
관리강화 지자체 시달…검사결과 유선통보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NSP 항체 검출농장의 지정도축장 출하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일선 지자체에 요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NSP항체 검출농장 가축의 지정도축장 출하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부 농장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NSP항체 검출 즉시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관리가 철저히 추진될수 있도록 소유자 등에 관련내용을 통보토록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특히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공문통보시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검사결과에 대해 즉시 농장 소재지 시군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유선 등으로 우선 통보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농장에 대해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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