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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내년부터 출하 전 절식 미 이행시 행정처분

연말까지 지도기간…하반기 단속 가이드라인 배포
농가 일각 “계열사 갑작스런 출하 요구땐 어쩌나”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내년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정부에서 가축 출하 전 절식 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알리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도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1회 위반 시 서면지도가 실시되고, 2회 위반 시 향후 6개월간 당일 계류조치 후 최후 순위로 도축된다. 다만 연속 3회 이상 절식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후 순위 도축해제가 가능하다.
지도기간이 끝난 2017년 1월부터는 절식 미 이행 출하자에 대해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용 가이드라인은 연구용역을 통해 2016년 하반기에 발표될  계획이다.
이에 한 농가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절식시간을 지키는데, 계열사의 갑작스런 출하요구로 인해 작업시간과 날짜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된다”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계열사에 대한 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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