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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법률칼럼'>1. 어떤 법이 있나

  • 등록 2016.06.24 10:18:32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한국축산, 환경·동물복지 앞세운 규제에 속앓이 일쑤
종사자 일정부분 관련법률 이해 부족서 기인

 

미국, 호주, 덴마크 등 축산선진국은 축산업을 풍요로운 전원산업이라 인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축산업이 분뇨와 악취 등 환경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비도덕적이라고 비판받는다.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몰이해가 근본 이유겠지만, 축산업 종사자들의 축산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칼럼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축산관련 법률의 목적과 범위를 살펴본다.
축산관련 법률은 각 과정에 따라 사육시설 및 가축에 적용되는 법률, 유통단계에 적용되는 법률, 동물복지형 축산업에 적용되는 법률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사육시설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축산법’이 있다. ‘축산법'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여러 규제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환경과의 조화를 꾀한다. 
가축에 적용되는 법률은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률, 사료에 관한 법률로 나눌 수 있다.
가축의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법', '수의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등이 존재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역학조사, 격리와 폐쇄·이동중지·살처분 명령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한 법이다.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가축이 섭식하는 사료의 안전을 담보한다.
구체적으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사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한다.
가축 및 축산물의 유통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률도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통과정의 각 단계마다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한다.
가축의 도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도살과정에서 가축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에서 일부 규정을 두고 있다.
최종소비 직전단계에서의 위생은 ‘식품위생법'이 담당한다.
위해식품이나 병든 동물 고기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식약처장은 위해평가 및 판매금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한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도 존재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업’에 대한 법률도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유기축산 및 무항생제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안전관리인증농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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