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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특례 법으로 보장…‘농협 의견’ 제출키로

농협중앙회 이사회, 축협장 의견 수용
김병원 회장 “제132조 지켜주고 싶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협의견’에 축산특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의견으로 담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22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때 축협조합장들의 건의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축협조합장들은 농협법에 축산특례를 존치시켜 줄 것과 축산지주 별도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운영혁신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을 정리해서 보고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농협법 제132조는 과거 농·축협 통합과정에서 축협이 피의 대가로 얻어낸 것을 잘 알고 있다. 제132조는 지켜주고 싶다. 정부에 농협의견을 낼 때는 조합장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축산특례가 축협조합장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맞지만 16년이 흘렀다. 계속 두는 것이 맞는지 축협조합장들도 유연한 자세로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축협조합장들의 뜻을 수용한 내용으로 농협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운영혁신추진단에 보고한 ‘농협의견’에서 축산특례는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사회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의견’에 농협법에 축산특례를 명시하는 등 축협조합장들의 건의내용을 담아 낼 것으로 보인다. 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을 담는 방식은 사업부문 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축협조합장들의 건의내용이 포함된 농협의견을 낼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로 4년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한 농협중앙회 이사 축협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 등 축산부문을 대표하는 이사 전원은 발언을 통해 축산특례가 갖는 농·축협 통합정신을 강조하고, 일선축협 조합장들과 축산관련단체, 축산분야학회 등 범 축산업계가 원하는 대로 축산조직의 자율성, 전문성, 독립성, 사업권을 농협에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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