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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촌상생기금 도입, 초당적 협력을

홍문표 의원 주최 정책 토론회서 관련법 조속한 처리 촉구 한 목소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불구
조성·운영방식 부재 지적

FTA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지난해 말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서둘러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문표 국회의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어촌 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사진>를 열고, 상생기금이 나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19대 국회 때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두터워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대가로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도입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이 통과되면 상생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금 조성과 운영방식을 두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번 토론회가 농어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선진 농어촌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삶의질연구센터장은 “상생기금 도입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투입되는 재원이 다변화·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개별적·분산적으로 진행됐던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과 사업 방향, 아이템 등을 제시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농업·농촌 기부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관련법률 처리가 지연되면 한중 FTA 발효 1주년이 되는 올해 말까지 한푼도 적립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법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과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어렵게 얻어낸 1조원 기금이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올바르게 쓰여야 한다. 또한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나 항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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