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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료사용 기준 GMO·Non-GMO 표시해야

김현권 의원, 식품위생법개정안 발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고시안 철회 요구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우리 먹거리에 대한 완전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시와 자율적인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에 의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20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진)은 식품가공 이후 검출 단계가 아니라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표시제, 그리고 민간 자율적인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위생법 개정이란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7명은 단백질·DNA 불검출 식품 GMO표시 면제, NON-GMO표시 규제 등 GMO표시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킨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식의약처는 지난 4월 21일 행정 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의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언급치 않은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규제 조항을 추가해서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당초 위생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법을 넘어선 고시’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에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에 따라 GMO를 표시하고, 자율적으로 무유전자변형 또는 비유전자변형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Non-GMO표시와 관련 허위·과장 광고 규제와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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