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물약품·수의

“동약 신뢰성 높여라”…GLP<우수실험실 운용기준> 도입론 ‘고개’

품질 공신력 확보 수단…중복실험 방지도
GMP-GSP와 더불어 종합 관리시스템 완성
비용 증가 부담·또 다른 규제 인식 걸림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전문성있는 GLP 실험실을 통해 동물약품 품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 국내 동물약품 산업에서도 GLP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내용이다.
GLP는 Good Laboratory Practice의 약자이며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증기관에 따라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실험실운영규정(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가 소독약품 관리강화 대책 방안으로 내놓은 소독제 효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과도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인체약품에서는 이미 GLP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동물약품에서도 적용 중이다. 하지만, 국내 동물약품 산업에는 아직 정확한 방향이 잡혀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산업계 일각에서는 GLP가 동물약품 유효성과 안전성 관리의 첫 단추라고 설명하면서, 제도 도입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GLP가 마련돼야만 현재 시행 중인 GMP(우수제조기준), 마련 예정인 GSP(우수유통기준)와 더불어 GLP-GMP-GSP-PMSP(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동물약품 안전성 관리 시스템이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OECD)의 GLP 기준에 의한 비임상시험을 통해 동물약품 수출 시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다만, 이에 대해 품목허가 과정에서의 당장 비용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있고, 현재로서도 충분한데 괜한 규제를 또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아 GLP 도입에는 상당한 논의와 설득과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