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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역시행장 지정요건 완화를

축산물 수출 활성화 위해…농업통상분야 간담회서 제기돼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검역시행장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주재한 농업 통상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로부터 수출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데, 선제요건으로 관리수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출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이외 업무가 없는 수의사를 채용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업체들이 수출 자체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수출작업이 있을 시에만 수의사를 파견해 검역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지 유통업체 입점시 판촉행사 요구로 막대한 인건비발생과 홍보 광고에 따른  과다 비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수출 초기 소량주문으로 컨테이너를 가득 못 채우고 원가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과다 물류비가 발생, 적자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물류비와 홍보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축산물 수출협상 국가는 총 19개국 중 육류는 15개국과 협상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다”며 수출협상 진행 중에 있는 품목은 조속히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신규 검역협상이 필요한 국가와 품목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해주기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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