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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기자수첩>아주 특별했던 영월한우영농조합 포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달 23일 열린 전국한우지도자대회에서는 우수 농가 및 단체에 대한 각종 포상이 있었다.
그 중에도 유독 눈에 띄는 포상이 있었는데, 바로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었다.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은 한우협회 영월군지부 회원들이 결성해 운영하는 한우전문점이다.
정육점 한우식당인데 오랜 시간 법적 분쟁을 벌여야만 했다.
사정은 이렇다. 현행법 상 일반 한우전문점과 다르게 정육점형 한우식당은 부가세가 면세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관내 세무서에서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부가세 반환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다.
2010년 당시에는 대규모 한우전문 식당에서 과세 대상인 식당의 매출 대부분을 면세가 되는 정육점 매출로 바꿔 결제, 교묘하게 부가세를 탈루한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정육점형 식당들이 피해를 보던 때다.
법적 분쟁은 5년 넘게 이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정육점형 한우식당들이 부당한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한우협회와 자조금은 한우산업에 큰 기여를 한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 공로패와 함께 3천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소송 비용을 지원한 셈이다. 많은 정육점형 한우식당을 대표해 투쟁했던 경영체에게, 그 투쟁으로 억울함을 함께 벗을 수 있었던 한우산업 종사자들이 작게나마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다.
물론 작은 공로패 하나,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공로패 안에는 한우인들의 큰 뜻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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