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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란법 경제적 효과 놓고

국회 정무위서 여야 의원 공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성영훈 권익위원장 “적절한 시기에 의견 밝힐 것”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사회전반에 청렴 사회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이 시행되면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를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김영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도 “직간접적인 법 적용 대상이 5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액을 정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국민을 범죄 대상자로 몰고 가지 않도록 법 취지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영란법 시행 전에 적용 대상에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김영란법이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권익위 용역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 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법 적용 대상은 일반 공무원과 교수, 언론인, 공공기관 유관 단체 등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법 적용 기관에 법 규정을 명확히 알려 법이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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