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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학계도 “축산특례 존치 마땅”

동자학회, 결의문 채택…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공식 선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조직 독립성 강화 요구

 

축산학계도 농협법내 축산특례조항 폐지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국내 축산 관련 학회의 연합체인 한국동물자원과학회(회장 채병조, 이하 동자학회)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동자학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최근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과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 조항은 FTA확대, 가축질병, 환경문제, 안티축산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법 제132조의 ‘축산법특례조항’이 농협과 축협의 통폐합 당시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약속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통합정신을 무시한 축산특례조항 폐지는 아직도 축산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국내 축협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축소와 함께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자학회는 이에 따라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반대한다며 오히려 축산부문의 규모를 감안, 축산조직 확대와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동자학회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축산을 위해 교육과 연구 및 산· 학·관 협력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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