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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4년 단임’ 회장임기 변경 공론화

한돈협, 대의원총회 요구…이사회서 정관개정 협의
“현장의견 듣고”…각 도 협의회 거쳐 재상정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행 4년 단임제인 대한한돈협회장 임기에 대한 변경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회장임기와 관련한 정관 변경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사회 차원에서 회장임기 변경건을 논의,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토록 한 제38차 대의원 정기총회(5월3일)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대의원은 “연임제한은 유능한 회장의 능력발휘가 제한될 수 있다. 업무파악 시기를 거칠 경우 임기 3~4년차가 돼야 본격 활동이 가능하고, 주요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회장임기 변경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관변경시 적용시점이 우선 관심사로 떠오르며 막상 현행 유지와 변경(1회에 한해 2년연임, 또는 1회해 한해 4년 연임)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 사안인 만큼 지역별 의견수렴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며 각 도협의회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자조금 대의원(관리위원장, 의장)과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까지 3년 연임제였던 협회 임원의 임기 관련 정관을 변경, 제17대 회장 임기(2010년 3월)부터 4년 단임제(부회장, 이사는 연임가능)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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