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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청정 제주 18년 만에 돼지열병 발생

모니터링 검사 과정서 야외 바이러스 검출
돼지고기 수출 차질…방역조치 후 재개 전망
농식품부 원인 조사 중…백신접종 여부 검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청정 제주도에서 돼지열병이 터지고 말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올해 1윌 이후 진행해 오던 제주도내 양돈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당농장 돼지에서는 임상증상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해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의거해 살처분,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서는 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발생으로 본다.
제주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98년 이후 처음이다. 국내 전체적으로는 2008년 7건, 2009년 2건, 2013년 1건, 2014~2015년 비발생 등 돼지열병이 나왔다.
제주도에서는 비발생에 따라 그간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번 발생으로 방역정책이 변동될 전망이다.
돼지고기 수출 역시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톤 가량 돼지고기를 수출했고, 올 들어서는 0.7톤 물량이 홍콩에 나갔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마무리되면, 홍콩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문가 회의를 개최, 이번 발생상황을 분석하고 백신접종 여부, 방역조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제주도 역학조사반이 투입돼 발생원인과 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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