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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헌법 위배 농협법 개정 철회를

  • 등록 2016.07.07 21:12:35

 

조 규 용 조합장(가평축협)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민들은 어려운 살림에서도 십시일반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즉, 협동조합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조합장은 농민들의 대표자이다.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협동조합을 정부에서는 마치 정부소속 조직인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대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협동조합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농민들이 출자해 만든, 농민들을 위한 단체이다. 그러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입법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
특히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업 말살정책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원천무효이다. 축산특례는 2000년 축산인들의 조직인 축협중앙회를 정부가 농협에 강제로 통합할 때 제정된 조항이다. 축산특례로 인해 농·축협통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인정됐다.
다시 말하면 축산특례 폐지 시 농·축협통합법은 위헌이 되며 축협중앙회는 다시 부활돼야 하는 것이다.
축산업은 전체 농업에서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수결의 원칙하에 농협중앙회 내에서 축협은 소수이자 약자로 취급받는다. 축산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축산특례다. 축산특례조항으로 인해 축산부문에 대한 조직과 예산 등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았으며 축협조합장들이 직접 뽑았기에 축산대표가 축산농가들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다.
축산특례가 폐지된다면 다수결로 의결하는 농협중앙회 내에서 축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질 것이며 축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농협법 대신 정관개정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농협법도 자기들 입맛대로 밥 먹듯이 고치는데 정관이야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상대적 약자인 축협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
때문에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특례조항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업은 현재 국가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두에 말했듯이 농업 내 비중이 42%나 되며 농업생산액기준 상위 10대 품목 중에서 6개 품목을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농촌경제 성장을 축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산농가의 소득이 농가평균소득의 2배가 넘고 있으며 축산업 발전으로 양질의 축산물을 부담 없는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업은 고용유발효과도 커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24만 명인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2만 명 이상 되며 청년실업문제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축산업보다 생산액과 농가수가 적은 수협과 임협은 각각 독립된 중앙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보다 규모가 2~3배가 넘는 축산업은 농협중앙회의 내부조직으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축산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먹거리 생명산업이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대국의 식량무기화에 맞설 수 있는 안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되지만 정부는 축산특례를 폐지해 축산업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및 FTA로 인한 값싼 수입축산물의 범람으로 힘에 겨운 축산인들을 위로해주고 보호해주진 못할망정 농협법 개악으로 축산인들을 두 번 죽이겠다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축협이 축산업 발전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 유지 및 축산경제지주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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