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무항생제라는 이름처럼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는 축산물이어야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서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나,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가축은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분만, 포유, 거세 등 치료를 위한 처치 등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9월경 공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지만, 동물용의약품과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축산물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천984호다.
한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축산물 인증제와 동물복지 인증제, 농장 HACCP 등 인증제 통합작업은 각각 인증 성격과 도입취지가 달라 공통분모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