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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지방의회서도 ‘김영란법 반대’ 공식입장 표명

“이대로 시행 시 농민·농촌경제 파탄”

[축산신문 ■서산=황인성 기자]

 

서산시의회, 일선 지자체의회로서는 처음
김영란법에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명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사진)가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성명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는 “명절에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선물가격은 5만원 이상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으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의 보호를 위해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우리 농수축산물이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한우농가는 15년간 폐업 등으로 약 65%가 감소했으며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시 화훼산업이 반 토막 난 바 있다”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 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음식업 분야에서 8조5천억원, 선물분야에서는 1조9천700만원의 매출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산시의회는 “미국과 중국 등 FTA 체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농업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농수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확실하다”며  “만약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서산시 농수축산업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해 정부의 농수축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생존권을 호소하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에 공감 여론도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의견이 법 개정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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