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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관리자 자격 확대 재추진

농식품부-식약처 합의…내년 1분기 연구용역 실시
수의학·화학 등 일정요건 갖추면 가능…제도 합리화
동물병원, 도매상서 인체의약품 직접 구매도 가능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용의약품 관리자 자격 확대가 재추진된다.
그간에는 수의사회, 동약협회 등 민간이 주축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부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등으로 제한한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그 자격 범위를 수의학·화학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자에게 동물용의약품 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 관리자 자격 확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됐지만, 약사회 반발 등에 따라 정기국회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논의가 재점화됐고,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재추진할 동력이 생겨났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자격범위 확대로 방향키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약사법 개정 등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쉽지 않은 관문이 남아있다.
동물용의약품 업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쓸데 없는 돈이 들어간다. 불합리한 규제”라고 꼬집으면서 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올 4분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 역시 동물병원이 적재적소에 인체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해 동물 치료 등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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