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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산업, 김영란법 여파 손실액 8천억원 상회”

농경연 전망…선물시장 한우 타격 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 외식업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시 피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연구기관에서도 농축산업 및 외식업에 발생할 피해액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8천193억~9천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변화를 조사한 결과 농축산물 선물을 주고 받을 횟수가 24.4~28.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품목은 인삼으로 1조2천942억원의 손실을, 한우가 8천49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음식업, 골프장, 선물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기준대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이 적용된다면 음식업 8조5천억원, 골프장 1조1천억원, 선물 1조9천7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산업연구원에서 2014년 기준 국내 외식트렌드 조사의 식단가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현행 기준대로 3만원 수준일 경우 점심 외식업체 14.7%, 저녁 외식업체 37%가 영향을 받아 총 매출 감소분은 4조1천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농협축산경제에서도 선물 가액 5만원 수준을 가정할 경우 한우산업은 2천493억~4천155억원 사이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축산업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선물 수요 감소는 농축산업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관련산업의 생산ㆍ취업ㆍ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생산은 1조5천197~1조7천751억원, 취업은 2만6천954~3만1천483명, 고용은 3천687~4천306명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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