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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약사감시, ‘효력검사’로 중심 이동

농식품부, 기존 함량검사만으로는 효능검증 부족 판단
소독·항생제 등 화학제 대상 약동성실험 기획감시 검토
내년 초 시행 전망…동약 품질관리 개선·신뢰 향상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약사감시 시스템이 기존 함량검사 중심에서 효력검사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함량검사만으로는 동물약품 효능 검증에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약사감시 시 효능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독제 뿐 아니라 항생제 등 화학제가 우선 대상이다. 백신의 경우 현 국가검정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효능검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약사감시 시스템 변경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그 기반 확충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방법은 조율 중이다.
그 하나로 함량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사감시 시 무작위로 동물약품 샘플을 수거해 약동성 실험 등을 거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소독제 효력시험과 같이 기획감시 형태를 띠는 것도 제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효력시험이 우수 동물약품 공급과 더불어 동물약품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그간 함량중심의 약사감시 수거검사에서는 불합격률이 1% 미만에 불과했다. 물론, 품질관리가 개선된 까닭이 주요 이유다”면서도 “동물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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