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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시행 1년 ‘빠른 정착’

축평원 사업평가 워크숍서 참석자들 공감
행정서류 간소화·전산시스템 지속적 보완
영세업소·소비자 인식교육 강화도 필요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돼지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이 1년을 맞았다. 가장 어려울 것으로 봤던 유통단계에서 무난한 정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돼지이력제를 포함한 각종 서류의 간소화와 함께 영세업소와 소비자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지난 15일 대전 유성 인터시티호텔에서 돼지이력제 의무 시행 1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별 축산물이력제 담당관과 식육유통업체(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는 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실시된 유통단계 의무시행에 따른 돼지고기이력제 정책 방향 및 추진 성과에 대한 발표와 향후 유통단계 관리 기반에 대한 개선 대책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이 실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돼지고기 이력제의 유통단계 의무시행을 실시한 결과 기간에 비해 국내 유통업체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른 속도로 안착 중이며 유통현실에 맞는 묶음번호를 통해 관리가 됐다는 점을 가장 큰 결실이라고 꼽았다.
특히 육류유통수출협회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바탕으로 한 행정서류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간소화해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전산지 라벨지원사업과 전산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기업중앙회 역시 이력제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통업계는 축산물을 매입하는 단체나 업소에서 묶음번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묶음번호 축산물의 납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개체별 가공, 처리에 따르는 인력낭비가 많은 상황인 만큼 이력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김준걸 사무관은 “현재 진행 중인 축산물 행정서류 간소화는 등급판정확인서 부분은 시스템 조회가 완료됐으며, 8월 초 도축검사증명서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포장처리업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사육단계 방역효율성에 목적이 있어 소비자 인지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돼지고기이력제도 자체가 소비자에게 신뢰가 높은 제도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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