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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점>무허가축사 대책에 대한 현장 반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관련부처 합동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벽에 가로막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일부 지역에선 ‘오염총량제’ 에도 발목을 잡히며 양축농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적법화 카운트다운…대책은 현실과 괴리
“이중삼중 벽에 갈 길 막막”

 

지자체 미온적 움직임에 오염총량제까지 ‘발목’
일부 시군 “사육두수 늘면 부하량 증가”…난색
농가들 “일률적 기준 적용, 구체적 매뉴얼 시급”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염총량제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히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자체에 난색을 표출, 권역내 농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여주다.
이 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1, 2권역으로 구분돼 있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가운데 1권역내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의 경우 적법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게 여주시의 입장”이라면서 “법적으론 일정규모(소 450㎡, 양돈 500㎡) 이상일 경우 허가를 득해 가축을 키울 수 있지만 그간 적용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무허가축사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된다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고는 하나 2권역에 대해선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오염총량물량도 더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게 여주시의 입장이어서 해당 농가들의 반발을 더하고 있다.
1, 2권역 모두 법적으로 가축사육이 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여부에 대해선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지자체는 1권역이 팔당수계에 더 근접해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여주시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경우 그만큼 가축사육두수와 분뇨 발생량이 증가, 이 지역에 배정된 오염총량을 넘어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1개 농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부하량이 공장 몇 개의 부하량과 맞먹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염총량) 배정량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힘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인근 이천시를 비롯해 오염총량제 관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농가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천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가 언급될 때 마다 오염총량제를 들고 나온 행정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천시측은 이와관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사육두수가 많이 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염총량제 보다는 용도변경이나 도로법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적법화의) 장애물”이라면서도 “다만 급격한 사육두수 변화가 나타난다면 문제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라면서 오염총량제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치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염총량제 적용 논란 역시 다른 장애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지자체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오염총량제를 포함해 지자체의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관련법령 등을 발굴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매뉴얼 제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있어서 만큼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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