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이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시설의 재해 예방조치 미준수 농가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밀폐공간 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작업 전 밀폐공간에 대한 공기상태 측정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농장 근무직원은 질식재해 예방 안전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은 직원 입사전 4시간 이내, 입사후 3개월 이내시 3시간이다.
교육자료는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공단의 ‘질식재해 예방교육 자료집’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