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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축산법 저지 지역별 축산인 비대위 닻 올려

  • 등록 2016.07.22 11:02:56
[축산신문 기자]

 

“농협법 개정, 조합사업 경합 부채질”

양주, 의정부, 동두천지역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3일 양주축협 회의실에서 출범식<사진>을 갖고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농협경제지주로 중앙회 경제사업 이관시 축산업의 규모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 부여를 위해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야 한다며 축산부문의 전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행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이 존치돼 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축협 홍영석 조합장은 “농협경제지주가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경제지주 수익만 추구해 조합사업과 경합만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132조는 꼭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김길호

 

“농협 축산조직 독립성 반드시 보장돼야”

장성지역 축산인 공동비대위가 지난 13일 장성축협 회의실에서 축종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사진>을 갖고 축산 홀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축산인의 뜻을 모두 묵살하고 당사자인 축산인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추진과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내 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장성축협 차장곤 조합장은 “농협법 제132조는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소수의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 보호를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반드시 존치돼야 함을 역설했다. ■장성=윤양한

“축산인 생존권 더 이상 외면 말라”

진안군 축산인 비대위가 지난 13일 무진장축협 본소 2층회의실에서 축산인 주권 수호를 위한 힘찬 출항<사진>을 알렸다. 무진장축협과 진안군축산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된 비대위는 앞으로 전개되는 축산인 권익을 위한 모든 투쟁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농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송제근 비대위 위원장은 “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농협법이 세월이 흘렀다고 슬그머니 개정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축산특례 존치는 우리 축산의 사활이 걸린 생존의 문제인 만큼 축산인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진안=김춘우

 

“反축산법 올바른 개정 절실”

김천시 축산인 비대위가 지난 15일 김천축협 회의실에서 출범식<사진>을 갖고 농축산업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입법을 반대하며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부정청탁금지법과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농협법에서는 축산지주 설립, 축산특례존치를 김영란법에서는 농축산물 예외적용을 요구하며, 그동안 FTA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농축산업을 다시 한 번 위축시켜 농·축산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농축산업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임영식 김천축협장은 “김천축산인들은 농축산업을 무시하는 법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대위를 출범하고 그 뜻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천=심근수

 

“축산인 스스로 생명산업 지켜내자”

밀양 축산인 비대위가 지난 6일 밀양축협 회의실에서 축산생존권 사수를 위한 발족식<사진>을 개최했다. 밀양축협과 밀양시 축산단체 산하 5곳의 각 축종별 단체는 농협법 제 132조 축산특례 조항의 존치와 농협축산지주 설립,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비대위원장으로 위임받은 박재종 조합장은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에 이어, 농협축산특례를 폐지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축산홀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미래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자존심인 축산특례 존치를 농협법으로 보장하고, 축산업 위상에 걸맞는 농협축산지주 설립, 김영란 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밀양=권재만

 

“축산 전문성·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사천축산인 비대위가 지난 12일 사천축협을 중심으로 결성돼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사천축협 곤양지점 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사진>에서 참가자들은 축산농가를 울리는 축산홀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축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한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축산인 권익신장과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삼성 조합장은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부문의 권한과 역할 축소를 야기시켜 결국 축산업 경쟁력 약화, 축산농가 붕괴로 이어 질 것”이라며 “2000년 농·축협 통합 정신이 담긴 축산특례를 반드시 존치시켜 축산농가의 아픔을 대변하는 법적 보호장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천=권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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