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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부터 수질 1종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의무화

도축업계 “경영부담 가중…비효율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전체 도축장 ⅓ 해당…업장별 가입금액 천차만별
“물 이외 화학물질 사용 안해…타 산업과 차등을”

 

도축업계가 갑자기 폭탄을 맞았다. 열악한 도축장들이 수질 1종 및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축업계에 따르면 도축장 중에서도 수질 1종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한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사업장이 된다.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 70여개의 전체 도축장 중 25개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는 7월이 된 지 한참 지났지만 가입을 하지 못한 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폐수처리량이 비슷한 상황인데도 보험료도 최소 139만원에서 580만원까지 벌어졌다.
실제 각 회사별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업체의 경우 초기 설계비용이 1천만원선에서 협의과정에서 470만원으로 내려앉는 등 요율 적정성이나 검증데이터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따라 법에서 정하는 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6월말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6월 13일 동부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이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 가입 기간은 2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개발, 신고, 시스템개발 등 설계기간이 통상 5~6개월이상 걸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4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도축업계는 회계연도 중간에 갑작스런 통보를 받아 예산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가입 기간이 짧아 사업장은 물론 보험사도 물리적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 소멸성 보험이다보니 작업장도 매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도축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현재는 수질 1종 사업장에 한해서만 의무가입사업장이 됐지만 이후에는 의무가입사업장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도축업계의 특성상 물 외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다른 산업과의 차별성 있는 보험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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